증권
[집중관찰] 롯데제과 (5) 주주분석 - 유재준 M머니 기자
입력 2013-09-06 17:31 
■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이지원 아나운서
■ 출연 : 유재준 머니국

【 앵커멘트 】
롯데제과의 최대주주와 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 기자 】
롯데제과의 최대주주로는 주식회사 롯데알미늄으로 15.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롯데장학재단이 8.69%, 신격호 롯데총괄 회장이 6.83%, 신동빈 롯데회장이 5.34%의 지분을 기록하고 있다. 1967년에 설립된 롯데제과는 1974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됐다. 건과류와 빙과 제품, 건강 기능 식품을 생산하고, 전국적인 영업 조직망을 활용해 도·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시장에 제과와 제빵 제품을 판매, 제공하면서 글로벌 식품회사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 앵커멘트 】
롯데제과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롯데제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카자흐스탄 기업인 라하트를 인수하면서 현지시장에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라하트 주식 76%를 1,400억 원에 인수하는 것인데, 롯데제과는 이후 잔여 지분 매수에 나서 연말까지 모두 1천 799억 원으로 이 회사 주식 100%를 매입할 예정이다. 롯데제과는 2004년 인도 패리스, 2008년 벨기에 길리안, 2010년 파키스탄 콜손 등 제과업체를 인수하면서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해 왔다.

【 앵커멘트 】
최근 롯데제과의 체중조절용 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금지를 당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다고 한다. 내용은?

【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했는데,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 4월 3일까지였던 혼합유산균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 이 혼합유산균 원료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은 1천 296박스인 것로 조사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가 사용됐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일은 담당자의 오인에 의한 과실로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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