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피해 국고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입력 2006-11-22 10:32  | 수정 2006-11-22 10:32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완화되고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안전관리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3단계로 세분화된 국고지원절차를 2단계로 줄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복구비를 30∼35%까지 지원하는 현행 풍수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최대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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