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LG필립스LCD, 특허침해 승소
입력 2006-11-22 08:42  | 수정 2006-11-22 08:42
LG필립스LCD가 대만 업체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5천350만달러를 배상받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대만 3위 LCD업체인 청화 픽쳐 튜브와 모회사 타퉁이 LG필립스LCD의 LCD 제조와 관련된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며 5천3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2년 특허 침해로 8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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