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휴일 대휴해도 휴일수당은 지급"
입력 2006-11-22 08:12  | 수정 2006-11-22 08:12
국가나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대체휴가를 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휴일 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 회사가 공휴일 근무 대신 대체휴가를 주면서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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