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의원 구속…법원 '혐의 인정'
입력 2013-09-05 21:00  | 수정 2013-09-06 10:21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내란 음모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3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입니다."

이 의원은 지하 조직 RO를 만들고,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사회혼란과 폭동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 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최장 30일 동안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박세준·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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