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구속 수감 된 이석기 의원은 앞으로 국정원과 검찰에서 최대 3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조사 일정을 선한빛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의원은 우선 수원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후 하루 한두 차례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기간은 10일.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최장 20일까지 국정원 수사를 받게 되지만 보안법 제7조인 찬양과 고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안에 국정원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이후 검찰은 최장 20일동안 구속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의 1심 선고는 보통 6개월 안에 내려지기 때문에 내년 3월쯤 이 의원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구속 수감 된 이석기 의원은 앞으로 국정원과 검찰에서 최대 3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조사 일정을 선한빛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의원은 우선 수원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후 하루 한두 차례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기간은 10일.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최장 20일까지 국정원 수사를 받게 되지만 보안법 제7조인 찬양과 고무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4일안에 국정원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이후 검찰은 최장 20일동안 구속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의 1심 선고는 보통 6개월 안에 내려지기 때문에 내년 3월쯤 이 의원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