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법원,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9-05 19:37  | 수정 2013-09-05 22:2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5일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는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2시께 끝났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 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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