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필리핀, 개헌 국민투표 항고심서도 기각
입력 2006-11-22 01:07  | 수정 2006-11-22 01:07
필리핀 대법원은 아로요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낸 의회 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민투표 요구를 항고심에서도 부결시켰습니다.
지난 10월 아로요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국민청원을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던 대법원은 이번 항고심에서도 첫 판결에서와 같은 찬성 8, 반대 7로 기각시켰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투표가 헌법에 어긋날뿐 아니라 600만명의 서명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해 국민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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