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부러 차에 부딪히고…"보상해라"
입력 2013-09-05 13:22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부러 차에 부딪히고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6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윤 씨를 잡아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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