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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강성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3-09-05 12:04 
[MBN스타 박정선 기자] 사기 혐의를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강성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성훈 측이 제출한 합의서를 검토했다. 강성훈은 피해자 황모 씨, 오모 씨, 한모 씨 등과 합의했다.
강성훈은 최후변론에서 무엇보다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 반성하는 자세로 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것과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점을 감안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기 혐의를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사진=MBN스타 DB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 3명에게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지난해 9월 석방했지만 결국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올 초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성훈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해자들 역시 재판부에 합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선고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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