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의원, 10시 10분 법원으로 이동
입력 2013-09-05 09:53  | 수정 2013-09-05 10:46
【 앵커멘트 】
수원 남부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석기 의원이 잠시 후 수원지법으로 이동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네 어젯밤 10시쯤 수원 남부경찰서로 호송된 이석기 의원이 잠시 후인 10시 10분 정도에 수원지법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곳에서 수원지법까지는 5분 정도 걸리는 데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어젯밤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한 뒤 여성 유치인이 없는 관계로 여성전용유치장에 혼자 구금됐습니다.


자정을 넘겨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뒤척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입감된 유치장은 화장실이 딸린 26.4제곱미터 정도 되는 1번 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사복을 입고 밤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세면도구와 모포, 베개 등을 제공했고, 이 의원이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6시쯤 일어난 이 의원은 아침식사로 쌀밥과 황태 해장국, 여섯 가지 반찬으로 이뤄진 5,000원짜리 사식을 절반 정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대기하다 수원지법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남부경찰서에 유치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열흘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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