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청송군수 벌금 500만원
입력 2006-11-21 16:47  | 수정 2006-11-21 16:47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군수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군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윤 군수는 2004년 3월부터 지난 선거까지 유권자에게 모두 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자금 1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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