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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경매 통해 60억대 아파트 45억원에 매입
입력 2013-09-04 16:25  | 수정 2013-09-04 16:28
가수 비(31)가 시가 60억원대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45억에 사들였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비는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를 통해 서울 청담동 소재 상지 리츠빌 카일룸 2차 아파트(74평)를 약 4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 소유였으며, 윤 회장이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휩싸이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비는 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지난 2006년 서세원·서정희씨 부부가 살던 서울 삼성동 고급주택을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당시 31억 7004만원에 낙찰받아 아버지께 선물한 해당 집은 대지 157평, 건평 97평에 지하 1~지상 2층 규모다. 현재 이 주택의 시세는 60억원대에 이른다. 6~7년 사이 2배 가까운 부동산 재테크가 된 셈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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