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대만 컴팔과의 특허 침해소송에서 승소해 9백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컴팔의 노트북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미국 매출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02년 4월 이후 특허권 침해 행위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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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컴팔의 노트북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미국 매출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02년 4월 이후 특허권 침해 행위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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