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포동의안 오늘 처리될 듯…"헌법적 의무"
입력 2013-09-04 10:36 
【 앵커멘트 】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4일) 처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에 처리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보고를 받은 본회의를 기점으로 하루의 숙고기간을 거치고 사흘 내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별도로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입장으로 무게가 쏠렸습니다.


【 질문 2 】
새누리당은 오늘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를 떠나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기반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 본회의 개최를 민주당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못 얻는다면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19대 국회까지 12건이 가결되게 된 겁니다.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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