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사모투자펀드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06-11-21 13:47  | 수정 2006-11-21 13:47
사모투자펀드의 재무적 투자에 대한 법령상 기준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외국에서는 PEF와 관련된 규제가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지분 확보 등 제약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원장보는 PEF 제도 규제가 다소 과도했던 측면이 있다며 PEF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을 맞고 있는 만큼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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