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무사에 판 주택채권도 양도세 경비 인정"
입력 2006-11-21 13:07  | 수정 2006-11-21 13:06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 등에 팔아도 해당 아파트 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채권 매각 손실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A씨가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분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를 둘러싸고 세무서의 경정 고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에 할인 매각한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산정 납부했지만 작년 12월 은행에 매각한 것이 아닌 만큼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서의 경정고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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