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값 강제인하는 위법
입력 2013-09-03 16:02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인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 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노바티스와의 협의를 거쳐 약값을 낮췄지만, 환자 등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2009년 약값을 14% 낮춘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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