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기 체포동의안 46초 만에 국회 보고 완료
입력 2013-09-02 20:09 
【 앵커멘트 】
오늘(2일) 국회는 온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로부터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본회의 개회 선언부터 보고까지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는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연일 자신들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정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가 됐는데, 이후에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후에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식과 본회의 개회 선언, 그리고 체포동의안 보고까지 단 46초 만에,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이뤄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제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 개회를 위해 상정한 의사일정안 표결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7명은 표결에서 기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기권한 의원들은 사실상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당사자들 대부분은 단순히 안건을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 질문 】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여부를 협의하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는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황우여 / 새누리당 대표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국가 전복 시도라는 엄중한 혐의를 받으며 수사를 받는 만큼 체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온종일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를 열면서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
- "혐의는 내란 음모인데 체포동의안의 사유는 철저히 사상 검증, 마녀사냥입니다."

이정희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를 외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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