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출산을 앞둔 직원에게 일정기간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주는 등 탄력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화그룹의 탄력근무제는 임신한 직원에게 30일 동안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후 1년까지는 정시퇴근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직원은 자녀를 직접 등교시킬 경우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고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사용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7개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한화그룹의 탄력근무제는 임신한 직원에게 30일 동안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후 1년까지는 정시퇴근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직원은 자녀를 직접 등교시킬 경우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고 출산휴가 외에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사용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전국 7개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