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 면제받기 위해 에콰도르 시민권 위조
입력 2006-11-21 10:22  | 수정 2006-11-21 10:22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위조한 에콰도르 시민권 증서를 공무원에게 제시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허위 에콰도르 시민권 증서를 첨부한 국적상실 신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호적부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병역미필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알고 에콰도르 공무원에게 현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건넨 뒤 가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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