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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은 학력차별 개선권고
입력 2006-11-21 10:17  | 수정 2006-11-21 10:17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채용시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외환이나 수출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핵심업무는 대졸 이상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이들 업무에 전체 행원 가운데 10%만이 배치되고, 신입사원의 수년간 업무능력을 쌓은 뒤 해당업무를 배정받는다며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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