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골프장 회원권은 보유세 부과 안해
입력 2006-11-21 06:02  | 수정 2006-11-21 06:02
정부는 골프나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변경은 골프장 회원권에는 올해부터 이미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돼 회원권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 이후 지속돼 온 조세저항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원권 등 '무체재산'의 과세 타당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과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당장 내년 초에도 무체재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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