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역의원 체포 12번째 불명예 짊어질까
입력 2013-09-01 20:00  | 수정 2013-09-01 21:16
【 앵커멘트 】
일단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통과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현역 국회 의원의 체포 사례로는 12번째가 됩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현영희 / 무소속 의원(2012년 9월 6일)
- "거짓된 진술만으로 저를 구속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입니까."

눈물로 결백을 호소하는 현영희 의원.

하지만,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0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

18대 국회에서 강성종 민주당 의원과 14대 국회에서 박은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서는 각각 12건, 1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횟수는 모두 52건인데,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1건에 불과합니다.


▶ 스탠딩 : 이미혜 / 기자
- "이석기 의원이 19대 들어 3번째, 역대 12번째 불명예를 짊어질지는 이번 주 중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미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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