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진당 '정당 해산' 받아들여질까?
입력 2013-09-01 20:00 
【 앵커멘트 】
내란음모 등의 협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청원서가 이미 법무부에 제출돼 주목되는데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월 보수단체는 법무부에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당 해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검토 중.

만약, 법무부가 이번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정당해산 결정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 제8조,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정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은 선고 직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정 역사상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청구를 받아들이는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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