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득 전 의원, 곧 구치소에서 석방될 듯
입력 2013-09-01 17:52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의원이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 측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잠정적 형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자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면 미결구금일이 항소심에서 선고한 형기를 넘기게 되고, 이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받은 바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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