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3-09-01 12:00  | 수정 2013-09-01 21:36
【 앵커멘트 】
추석을 맞아 해외 여행을 가거나 택배로 선물 보내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추석 때 고교 동창들과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간 최임용 씨.

현지 가이드가 관광할 때 360달러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여행사 측에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최임용 / 해외여행 피해자
- "앙코르와트 관광이면 앙코르와트까지만 데려다 놓으면 (여행사 일은) 거기서 끝난대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37살 최 모 씨도 추석을 맞아 거래처에 꿀을 선물로 보냈는데, 일부가 깨져서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택배 피해자
- "보상팀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했는데 연락 안 오고, 똑같은 얘기를 상담원한테 계속 한 거에요."

추석 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


택배와 여행, 선물세트, 묘지 관리 서비스입니다.

택배는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하고, 배달 직원이 보는 자리에서 내용물을 확인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여행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 당일에 취소해도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또, 여행사에서 유류할증료 등을 부풀려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용을 확인해야…."

한편, 인터넷을 통해 산 선물세트는 일주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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