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공포
입력 2006-11-20 19:12  | 수정 2006-11-20 19:12
정부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가운데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서울시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1헥타르당 노후건축물의 수를 나타내는 호수밀도를 60가구 이상에서 48가구 이상으로, 90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땅의 비율을 의미하는 과소필지 비율은 50%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 사업은 법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아 기존 요건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조례에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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