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현대차노조 기념품계약 수사
입력 2006-11-20 19:07  | 수정 2006-11-20 19:06
경찰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창립기념품 납품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납품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인 현대자동차 노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노조는 지난 5월 실시한 기념품 납품 공개입찰에 응한 L제약회사에 대해 탈락 통보를 한 뒤 L사의 견본품과 서류 등을 그대로 다시 제출한 D상사 대표 A
씨와 임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노조의 주장대로 A씨가 L제약회사의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 입찰에 응했을 가능성 외에도 노조와 A씨와의 계약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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