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녹취록 입수 경로는?
입력 2013-08-31 08:30 
【 앵커멘트 】
국정원은 비밀회의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을까요?
녹취록 내용이 입수된 경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의 비밀회의 발언 내용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입수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cg1)

먼저 비밀조직RO 내부에 조력자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내부 조력자가 비밀회의 내용을 녹음해 국정원에 건넸다면 법원에서는 합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됩니다.

비밀회의에 예상보다 많은 130여 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도 내부 조력자의 존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g2)

반면 내부자 아닌 국정원 직원이 잠입해 회의 내용을 녹음했다면 법원에서 증거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라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cg3)

또 하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회의 발언 내용을 감청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수원지법 관계자는 국정원이 지난 2011년부터 감청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hongs@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