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준항고' 오는 22일 결론...갈등 분수령
입력 2006-11-20 16:22  | 수정 2006-11-20 18:21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건 수임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수요일이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오는 수요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청구 인용할 지 여부에 대해 모레 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준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영장기각에 대한 준항고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가 없는 데다 판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찰청도 총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사건 수임 의혹까지 제기되자 대법원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이 예스코를 상대로 낸 320억원대 소송을 맡긴 했지만, 론스타 경영진의 영장기각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2004년 가을 의뢰를 받아 지난해 6월 정식 소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수임료 2억2천만원 중 1억6천500만원을 반환하고 사임했습니다.

유회원 대표와도 2차례 만났지만 동석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해명입니다.

영장기각을 둘러싼 갈등 속에 대법원장의 사건 수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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