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전두환 '부동산' 자진 납부…'시공사'는 제외
입력 2013-08-30 20:00  | 수정 2013-08-30 21:36
【 앵커멘트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자산을 자진 납부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남 재국 씨의 시공사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추정가액만 200억 원이 넘는 전재국 씨 소유의 허브빌리지입니다.

많은 미술품이 쏟아져나왔지만, 허브빌리지 자체는 지금까지 검찰에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런 부동산 자산을 전두환 일가로부터 자진 납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브빌리지 외에도 재국 씨의 평창동 전시관, 딸 효선 씨의 경기 관양동 땅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부받을지에 대한 법리검토도 시작됐습니다.

전두환 일가가 직접 땅을 팔아 추징금을 대납하면 매매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진납부 의사만 확인되면, 압류 뒤 공매에 넘기는 형식으로 추징금 환수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재국 씨의 시공사와 북플러스 등의 회사는 자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들이 문학과 미술 분야에서 공익활동에 기여한데다, 재국 씨도 "비자금과 무관하게 스스로 키운 회사"란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진납부 뒤 전두환 일가의 생계문제도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지금까지 검찰이 압류했던 재산 600억에 자진 납부 재산이 합쳐지면 천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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