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결수 접촉차단시설 변호인접견 '헌법 불합치'
입력 2013-08-30 15:28 
헌법재판소는 형이 확정된 죄수를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인을 보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곤란하게 해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내년 7월 31일까지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 모 씨는 국선변호인과 접견하면서 변호인접견실이 아닌 녹음녹화접견실에서 접견이 이뤄지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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