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감독은 30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회한의 마지막 변론을 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수치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 10만 원, 1만 원이 나와도 즉시 갚겠다. 하지만 집행유예 같은 선고가 나와도 규정상 방송 출연이 안 된다. 연기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꼭 나머지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9월27일 선고공판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심형래 측이 돈을 꼭 갚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공판을 늦춰달라고 부탁해 10월11일 오전 10시 열리게 됐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형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4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는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