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과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등 8개 손해보험사가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됐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들 8개 대형 손해보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켜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누락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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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이들 8개 대형 손해보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켜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누락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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