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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찌라시’ 특별단속…“카톡·SNS 통한 유포도 처벌”
입력 2013-08-29 16:49 
경찰이 불법 사설정보지(찌라시)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사설정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연예인 사생활 폭로 및 정치인 등은 물론 특정인 명예훼손, 기업 관련 악의적 소문 등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고소나 처벌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주로 서울지역에서 유포되는 것을 감안해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나 처벌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 사설정보지에 게재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 사실 등은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불법 사설정보지에 게재된 허위사실 등이 카카오톡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에도 단속에 포함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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