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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경찰 사행성 게임 단속 권한 부여 법안 통과
입력 2006-11-20 11:42  | 수정 2006-11-20 11:42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사행성 게임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범위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사행성 게임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의 판정 기준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게임, 베팅이나 배당 시스템을 갖는 게임,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되거나 이를 모사한 게임,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 등 4가지가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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