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태원 SK회장 공소장 일부 변경
입력 2013-08-29 06:1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8일)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횡령 과정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역할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범죄 동기 부분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이 김원홍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선지급금으로 송금하도록 승낙했다"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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