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재계-노동계 신경전
입력 2013-08-28 20:01  | 수정 2013-08-28 21:30
【 기자 】
산업용 전기제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만약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지난 3년간의 각종 수당을 소급 지급하는데 당장 1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터뷰 : 이재광 / 중소기업 대표
-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사람 못 뽑습니다. 투자도 못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대법원에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기업이 잘 되면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보너스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월급을 적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노동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존 판례가 재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중 / 한국노총 본부장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통상임금이 확대됨으로써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주 공개변론을 열고, 올해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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