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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 영장갈등...이번주 최대고비
입력 2006-11-20 10:07  | 수정 2006-11-20 10:07
법원과 검찰의 영장갈등이 대법원장의 론스타 사건 수임 의혹과 4자 비밀 회동 논란까지 겹치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검찰의 준항고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이번주 초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 입니다.


앵커1)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군요. 오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1)
대검찰청은 조금 전부터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상급 재판부가 다시 심리해 달라며 청구한 준항고 등 최근 현안이 논의 대상입니다.

검찰은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항소1부는 이르면 오늘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준항고나 재항고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판례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주 초 다시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법원과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4자 비밀회동 파문에 대한 후속 대책도 논의됩니다.

이 회동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 모두 영장기각과 관련이 없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2)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

기자2)
네, 5.31지방선거 공소시효 마감을 열흘 앞둔 현재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당선자 10명 가운데 4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과 대검 등에 따르면 금품 향응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당선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은 342명으로,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266 명 가운데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76명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검찰은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소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역시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ㆍ2ㆍ3심을 각각 2개월, 모두 6개월 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연말연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자치단체장직이나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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