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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항소심, 피해자 등 증인 불출석…결국 철회
입력 2013-08-28 17:31 
[MBN스타 박정선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증인이 모두 불출석 했다.
28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인 A양과 그의 지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증인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A 양에 대한 출석 여부를 재차 확인했고, 검찰 측은 A 양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와 전화를 한 결과 피해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출석과 관련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증인 신청은 철회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증인이 모두 불출석 했다. 사진=MBN스타 DB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고영욱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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