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투견 도박업자 구속영장
입력 2013-08-28 16:4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불법 투견 도박업자 44살 라 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라 씨 등은 지난 25일 밤 강원도의 한 야산에 투견장을 차려놓고 도박을 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투견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1인당 3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했고, 단속을 피하려고 야산에만 투견장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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