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 정당"
입력 2006-11-20 08:37  | 수정 2006-11-20 0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무단결근 한 것은 성실·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징계사유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파면이 지나치다는 1심을 뒤집은 첫 2심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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