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우중 씨 상고 포기...징역 8년6월 확정
입력 2006-11-20 08:27  | 수정 2006-11-20 08:27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에 벌금 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은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질병으로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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