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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감독권 금융감독당국으로 이전될 듯
입력 2006-11-20 06:52  | 수정 2006-11-20 06:52
제2금융권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대출수요가 대부업체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도지사 관할인 대부업체 감독기능이 일부 금융감독당국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부업체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문제 뿐만 아니라 사금융피해나 고리 문제 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늦어도 연말 이전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9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가 감독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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