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감 규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가닥
입력 2013-08-28 10:50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2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마련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계는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려 규제대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 이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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