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갈등' 최대 고비
입력 2006-11-20 00:22  | 수정 2006-11-20 08:19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빚어진 법원과 검찰 갈등이 이번주초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검찰이 오늘 열릴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갈등이 이번 주초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 대표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준항고를 청구했으며, 준항고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번주초 인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오늘 정상명 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영장 기각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오늘 회의에서 유 대표의 구속영장에 대한 준항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를 한다는 구상입니다.


법원 측은 그러나 영장 기각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재항고가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영장기각 사태를 둘러싸고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과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 등 4명이 만나 '불구속 기소'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과 검찰 모두 사적인 회동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니다.

이번 사태가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검찰이 오늘 간부회의에서 내놓을 대책이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