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외국· 국내 변호사 동업 못한다
입력 2006-11-19 14:37  | 수정 2006-11-19 14:37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제휴할 수 없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자격증을 딴 국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의 자격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변호사는 변호사란 직함 대신 외국법자문사란 직함을 쓰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법자문사는 자격을 얻은 국가나 국제법과 관련된 사건만 맡거나 자문할 수 있고, 국내 소송이나 공증, 등기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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