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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소녀시대 등 연예인들, 오픈마켓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3-08-26 17:25  | 수정 2013-08-26 17:31
‘티파니 티셔츠 ‘태연 청바지
배용준 장동건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이 오픈마켓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
이들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 2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연예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 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이 사건은 퍼블리시티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국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지, 오픈마켓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방조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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