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폐비닐 보상금 9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3-08-26 15:12 
경북지방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59살 김 모 씨 등 고물처리업자 1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고물상에게서 산 농사용 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명의로 환경 공단에 파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8억 9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입니다.
이들은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 폐비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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